본 교육은 학교폭력예방전문가 2급 취득 후 1급 자격을 위한 심화교육입니다.
심화교육은 1차, 2차 교육으로 구성되며, 2차 교육은 2015년도 1월 시행됩니다.
학교폭력예방전문가 1급 취득시, (사)한국청소년자살예방협회 강사인정서가 발급됩니다
**자격과정과 별도로 본 교육을 신청 시, 학교폭력예방교육 수료증만 발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