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커뮤니티 > 자료실

 
작성일 : 17-02-23 11:45
학교폭력 사안 발생시 자치위원회 운영을 통한 사안처리 절차
 글쓴이 : 한국청소년…
조회 : 15,670  

일반적으로 학교에서 자치위원회 운영을 통한 학교폭력 사안처리 절파는 다음과 같은 흐름에 따라 자치위원회가 개입하여 피해·가해학생에 대한 적정한 조치를 내리게 된다.

 

1. 개최 알림 : 진행자가 자치위원회 개회를 알린다.

2. 자치위원회 개요 안내 : 자치위원회의 목적, 자치위원 소개, 회의진행 절차, 회의 시 주의사항을 전달한다.

3. 사건조서 보고 : 책임 교사가 사건조사서를 보고한다.

4. 피해 측 진술 : 피해자 측에 진술시간을 준다. 사건을 진술하고 가해 측의 입장을 말하도록 한다.

5. 가해 측 진술 : 가해자 측에 진술시 기간을 준다. 사건을 진술하고 가해 측의 입장을 말하도록 한다.

6. 질의응답 : 질의응답을 통해 참석자들이 사건을 중립적으로 볼 수 있도록 한다.

7. 합의 조정 : 치료비 등 합의금에 대해 합의 조정한다.

8. 합의 결정 :  피해·가해 측 퇴실 후 자치위원들끼리의 협의를 통해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와 가해자에 대한 선도조치의 내용과 수위를 결정한다.

9. 피·가해학생 조치 결정 : 합의 내용을 고려하되 조치는 반드시 하여야 한다.

 

이때 주의사항은 진술 시 사실관계에 대한 질문을 주로 한다. 객관적인 사실 여부에 대한 질문을 주로 하고 감정이 상할 수 있는 질문은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특별히 피해자가 가해자와의 만남에 대한 불안 정도가 높은 경우 피해자는 참석하지 않고, 양측 학부모와 가해자 학생만 참석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

 

양측이 회의 전까지는 별도의 공간에서 따로 기다리도록 하는 것이 좋다. 아직 감정이 상해 있는 경우 학생 또는 학부모 간 고성이 오가거나 폭행이 발생하여 사건이 더욱 복잡해질 수 있길 때문이다.

 

자치위원 및 진행자의 유의사항은 첫째, 감정적 표현 자제로, 양측이 서로의 감정을 자극하는 언행을 가급적 자제하도록 한다. 둘째, 중립적인 가치기준과 객관적인 태도로써 양측이 충분히 자신의 입장을 이야기하도록 진술의 기회를 제공하되 지나치게 자신만의 입장을 고집할 경우 중립자의 입장에서 현실적인 한계와 교육적인 입장을 알린다. 셋째, 진술방법에 있어서 진행자는 양측이 서로의 진술시간에 말을 끊고 중간에 개입하는 것을 제한하고 각자의 의견을 제안할 때는 손을 들어 진행자의 허락하에 말할 수 있도록 한다. 넷째, 학생의 학교적응에 초점을 두어야 하는데, 학부모의 감정적 요구보다 피해·가해학생 당사자의 학교적응에 초점을 맞추도록 설득한다.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철저한 사건조사 및 증거자료를 확보하도록 한다.

 

피해학생 측의 유의사항으로는 첫째, 피해 학부모는 자치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 피해학생의 진술서, 주변인의 증언 및 진술서 등 사건과 관련된 증거자료를 준비한다. 둘재, 비록 감정적으로 불편하고 힘들어도 가해 측의 감정을 자극 하고 인격을 모독하는 언행을 삼가는 것이 사건 해결에 도움이 된다. 셋째, 피해 학생 보호 및 향후 학교적응을 위한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조치사항을 미리 정리 하고 피해 측 진술시간에 요구사항을 전달한다. 넷째, 가해학생에 대한 처벌 및 조치에 대해 감정적인 요구보다 가해학새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향후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것에 초점을 두는 것이 좋다. 다섯째, 신체폭행으로 치료비의 문제가 있을 경우, 자치위원회 참석 이전에 미리 진단서를 준비하고 향후 진료에 대한 전문의의 소견서를 첨부하는 것이 좋다. 정신적 피해에 대한 진단서는 2주이상 정신과 병동에 격리되어 정신감별을 받아야만 가능하므로 정신감별보다는 심리 진단서를 발급받는다. 피해학생의 정서적 어려움과 김리적 문제가 학교폭력으로 인한 것인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증명되면 학교폭혁으로 인한 직접적인 치료비를 요청할 수 있다.

 

가해학생 측의 유의사항으로는 첫째, 가해학생의 진심어린 사과가 문제해결에 가장 중요한 요소이므로 자치위원회를 통해 피해학생과 학부모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도록 한다. 둘째, 피해학생에게 원인 제공의 문제를 들어 감정을 상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가해행동은 어떠한 이유에서도 용납되지 않음을 인정하고 사과하도록 한다. 셋째, 피해학생이 병원에 입원해 있는 경우, 병문안을 통해 피해측의 상한 감정을 위로하도록 한다. 넷째, 피해학생이 치료비를 요구하기 전에 치료비에 대한 언급을 먼저 하는 것이 상식적이며, 진단서를 기준으로 치료비를 지급하도록 한다. 다섯째, 자치위원회에서 합의된 치료비의 금액과 지급기간은 반드시 지키도록 한다. 여섯째, 사실에 근거하여 사건을 처리하고 가해학생이 자신의 잘못에 책임지도록 지도하되, 부모로서 자녀의 잘못을 함께 책임지려는 모습을 보여 주는 것이 자녀의 도덕적 판단기준과 인성교육에 도움이 된다.

 

 

출처 : 학교 폭력의 예방 및 대책

저자 : 김규태 방경곤 이병환 윤혜영 우원재 김태연 이용진 공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