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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8-17 14:39
학교폭력 예방 및 대처방안 자료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8,755  

 

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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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의 유형

신체적 폭력 : 때리기, 밀기, 차기, 찌르기, ·물건 망가뜨리기 등

언어적 폭력 : 놀리기, 비하하기, 욕하기, 모욕하기, 위협하기(, 쪽지,

  이메일), 소문 퍼뜨리기 등

관계적 폭력(따돌림) : 외톨이 만들기, 무시하기, 째려보기, 비웃기 등

 

 

. 학교폭력 피해자녀의 징후

애완동물을 심하게 학대한다.

몸에 상처나 멍 자국이 있다.

작은 일에도 깜짝 놀라는 경우가 있다.

돈을 자주 요구하며 때로는 훔친다.

집에 돌아오면 배가 고프다고 폭식을 한다.

쾌활하던 자녀가 갑자기 말이 없어지고 우울한 표정을 띤다.

짜증을 자주 내고 부모에게 공격적으로 대항한다.

일기장, 메모 등에 폭력적인 그림이나 낙서가 있다.

밤에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잠꼬대로 앓는 소리를 한다.

사주지 않은 고가의 물건을 가지고 있으며 친구에게서 받았다고 한다.

부모와 대화 중 눈길을 피하며 자신의 일에 개입하는 것을 싫어한다.

 

 

2. 피해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 피해학생 보호 조치

 

심리상담 및 조언 (각종 치유 프로그램 운영)

일시보호(경찰 동행 보호 등)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우선 피해 보상)

학급 교체(희망할 경우)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 가해학생 선도 및 교육 조치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교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고등학교에만 해당)

학부모 특별교육(불응 시 과태료 부과)

 

 

3. 학교폭력 대응 방안

 

. 부모님의 대처 방법

자녀에게 충분한 공감과 지지를 해 줍니다.

자녀가 잘못한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이해하도록 합니다.

감정을 조절하여 자녀에게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주며 대화합니다.

피해 사실을 명확히 하고 사건에 대한 증거 자료를 확보합니다.

담임교사에게 학교폭력 상황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합니다.

위급할 경우 117학교폭력신고센터에 신고합니다.

 

 

. 학교폭력 피해 도움 요청 기관

 

117 학교폭력신고센터

 

117, #117(문자), www.safe182.go.kr

 

학부모 ON누리 www.parent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