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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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학교폭력의 유형
• 신체적 폭력 : 때리기, 밀기, 차기, 찌르기, 옷·물건 망가뜨리기 등
• 언어적 폭력 : 놀리기, 비하하기, 욕하기, 모욕하기, 위협하기(말, 쪽지,
이메일), 소문 퍼뜨리기 등
• 관계적 폭력(따돌림) : 외톨이 만들기, 무시하기, 째려보기, 비웃기 등
나. 학교폭력 피해자녀의 징후
• 애완동물을 심하게 학대한다.
• 몸에 상처나 멍 자국이 있다.
• 작은 일에도 깜짝 놀라는 경우가 있다.
• 돈을 자주 요구하며 때로는 훔친다.
• 집에 돌아오면 배가 고프다고 폭식을 한다.
• 쾌활하던 자녀가 갑자기 말이 없어지고 우울한 표정을 띤다.
• 짜증을 자주 내고 부모에게 공격적으로 대항한다.
• 일기장, 메모 등에 폭력적인 그림이나 낙서가 있다.
• 밤에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잠꼬대로 앓는 소리를 한다.
• 사주지 않은 고가의 물건을 가지고 있으며 친구에게서 받았다고 한다.
• 부모와 대화 중 눈길을 피하며 자신의 일에 개입하는 것을 싫어한다.
2. 피해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가. 피해학생 보호 조치
•심리상담 및 조언 (각종 치유 프로그램 운영)
•일시보호(경찰 동행 보호 등)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우선 피해 보상)
•학급 교체(희망할 경우)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나. 가해학생 선도 및 교육 조치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교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고등학교에만 해당)
•학부모 특별교육(불응 시 과태료 부과)
3. 학교폭력 대응 방안
가. 부모님의 대처 방법
• 자녀에게 충분한 공감과 지지를 해 줍니다.
• 자녀가 잘못한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이해하도록 합니다.
• 감정을 조절하여 자녀에게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주며 대화합니다.
• 피해 사실을 명확히 하고 사건에 대한 증거 자료를 확보합니다.
• 담임교사에게 학교폭력 상황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합니다.
• 위급할 경우 117학교폭력신고센터에 신고합니다.
나. 학교폭력 피해 도움 요청 기관
•117 학교폭력신고센터
☎117, #117(문자), www.safe182.go.kr
•학부모 ON누리 www.parent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