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폭력, 로리타 증후군인가
[조은뉴스=홈 > 칼럼 & 인터뷰 > 칼럼 김도연]
소아기호증(Pedophilia)은 특정한 연령에 해당되는 소아에게 성적 매력을 느끼는 정신장애이다. 소아에게 성적 충동을 자행하는 소아기호증이 있는 개인들은 성적 충족을 위해 다양한 정도의 폭력을 사용하며 이러한 행동을 한 후에는 소아에게 원인을 돌리며 여러 변명으로 행동을 합리화한다.
미국의 베스트셀러 소설 ‘로티라’에서 유래된 로리타 증후군(Lolita syndrome)도 12세의 로리타라는 소녀에게 매료된 주인공 험버트 교수의 도피행각을 다루는 과정에서 외설적 내용과 파국적 결말로 논란이 된 바 있다. 왜냐하면 사회의 보편적인 기대와 상식 수준에서 볼 때 이들의 사고와 행동에는 비정상적인 측면이 지나치기 때문이다.
최근 아동 성폭력에 대한 제도적 개선과 예방에 대한 논의가 강력하다.
아동성범죄의 경우 대개는 재발되는 경향이 크며 폭력성과 잔인성으로 인해 피해 아동의 경우 심각한 수준의 외상적(traumatic) 경험을 하게 된다. 극도의 불안과 대인기피로 인해 사회적 장면에 노출되는 것을 회피하거나 지나치게 위축되는 경향이 나타나며 성장하는 동안에도 자기손상으로 인한 우울을 극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문제는 심리학적 자문을 필요로 하며 일생동안 경험한 사건에 갇혀 개인과 가정에게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문제에 대처해 나갈 것인가.
단순히 ‘로리타 증후군’이라고 칭하며 정신적 문제로 치부하기에는 분노가 치민다. 때로는 아동성범죄자들의 경우 성격적 결함과 열등감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대상으로 나이 어린 아동이 선택되기도 하며 내재된 콤플렉스가 클수록 성범죄 행위 후에 느끼는 억압의 극적인 측면도 크다.
비록 알코올과 약물을 사용한 후의 행위이기에 일탈도 정신적인 문제도 아니라고 우긴다면 심각한 착각이다. 왜냐하면 술을 마신 후에 누구나가 다 성폭력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다.
알코올이라는 물질이 뇌의 판단력을 약화시키고 내면의 억제되었던 본능적 충족을 불러일으키는 과정에서 어린 아동, 즉 특정 대상을 선택했다는 점이 핵심적인 문제이다. 이는 상당한 수준의 통제력을 마음껏 행사하겠다는 무의식적 의도가 내포되어 있다. 오히려 술을 통해 한꺼번에 억제된 열등감이 쏟아져 나와 피해 아동의 정신적, 신체적 고통의 심각성이 현저해진다.
이제는 그 어떤 이유도 듣고 싶지 않은 수준에 이르렀다. 기존의 제도로는 장치적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지경에 도달했다. 이를 반영하듯,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아동성범죄의 권고 형량을 종전보다 50% 정도 높이는 양형 기준 수정안을 논의한다고 한다. 여기에는 가중처벌형량도 최고 무기징역까지 가능하게 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또한 술이나 약물에 취해 일으킨 성범죄의 형량을 줄여주지 않는 방안이 논의된다. 기대했던 터라 그 결과가 주목된다. 다만 공론에 이르지 말고 조속한 시행이 서둘러졌으면 하는 바램이 크다. 지금 이 순간에도 또 다른 로리타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른 아침 출근길 지하철에서 두 사람이 나누던 대화이다. “단순한 성추행도 문제가 되나. 어디까지가 성추행인거야”, “나는 예쁘다고 맨날 얘들 만지고 하는데 그것도 성추행이야?” 물론 여러 해석이 난무할 수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개인의 주관적 고통에 있다. 주관적 고통을 초래하는 개인의 행동에는 책임이 따르게 된다. 지금은 행위보다는 고통에 초점을 두고 사회적 책임에 대한 환기를 촉구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
지금부터라도 서두르면 조금이라도 개선될 수 있으려나. 희망을 걸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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