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자살 예방을 위한 국내 정책
우리나라에서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 2011년 3월에 제정되어, 2012년 3월부터 시행되고 있다(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2012). 이 법률을 자살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책무, 예방정책에 관한 사항의 규정, 국민의 생명 보호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보건복지부는 2004년 12월 자살예방 5년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2005년 9월에는 세부추진계획을 시행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자살문제를 다루기 시작하였다. 또한, 2008년 12월에는 제 2차 자살예방 종합 대책이 수립되었다(보건복지부 자살예방대책추진위원회, 2008).
제3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에서 정신보건 분야 목표 중 하나로 ‘자살 없는 안전한 사회 구현’을 설정하였다. 구체적으로 자살의 예방 가능성에 대해 인식하는 국민의 비율을 50% 이상으로 향상, 자살사망률을 2020년까지 10만 명당 18명으로 감소, 10~19세 이하 청소년 인구에서의 자살사망률을 2020년까지 10만 명당 4명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본 연구에서는 자살예방 5년 종학 대책의 10대 과제와 세부 과제에 대해 살펴보고(보건복지부 자살예방대책추진위원회, 2008), 청소년 대상 정책을 자살예방, 위기개입, 사후관리 측면으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알아보고자 한다.
1) 자살예방 종합 대책
자살예방 5년 종합 대책은 자살률감소를 위해 10가지 과제를 수립하였다(보건복지부 자살예방대책추진위원회, 2008). 10대 과제로 ➀ 자살에 대한 일반 대중의 인식 개선, ➁ 자살에 대응하는 개인과 사회의 역량 강화, ➂ 자살수단에 대한 접근성 감소, ➃대중매체의 책인 강화, ➄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정신보건서비스의 강화, ➅ 자살예방 사업에 참여하는 인력에 대한 교육 체계 강화, ➆ 자살예방을 위한 법과 제도적 기반 조성, ➇ 자살예방 서비스를 위한 인프라 구축, ➈ 연구 체계 및 감시 체계 구축 및 ➉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자살예방정책의 개발을 제시하였다.
10대 과제별로 구체화된 세부 가제가 수립되었으며, 일부 세부 과제의 예는 다음과 같다. 생명사랑 문화 프로그램을 확산시킴으로써 자살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개선시키고자 하였다. 또한, 자살위험성이 높은 위기 대상자를 위한 서비스 및 지원을 강화하고, 자살의 수단이 되는 농약 관리 체계 및 지하철과 교량의 안전시설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그 외에도 자살예방법의 제정과 자살예방 사업에 대한 감시 체계의 구축, 자살 관련 통계 및 연구 체계 개선 등이 자살예방 종합 대책의 세부과제로 포함되었다.
2) 자살예방정책
생명존중문화의 확산 및 자살에 대한 국민의 인식 개선을 위해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캠페인이 시행되고 있다(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2012; 보건복지부 자살예방대책추진위원회, 2008). 자살위험에 대한 개인과 사회의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학교 차원에서 청소년, 학부모 및 교원을 대상으로 교육과 연수 등이 실시되고 있다(보건복지부 자살예방대책추진위원회, 2008). 구체적으로 2013년 발표된 서울시교육청 ‘학생생활교육 계획’에 따르면, 교과과정과 창의적 체험황동 시간을 활용하여 생명 존중 및 자살예방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서울특별시교육청, 2013). 자살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왕따 문제나 학교폭력 문제의 예방을 위해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의무적으로 반기별 1회 이상 실시하고 있다(한국청소년상담원, 2007). 또한,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는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청소년을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자살에 대한 대중매체의 책임 강화’ 과제 수행과 관련해서 보건복지부, 한국 자상예방협회 및 한국기자협회가 공동으로 ‘자살 보도 권고 기준’을 개정하여 보급하고 있다(보건복지부 & 중앙자살예방센터, n.d.). 또한, 대중매체의 모니터링을 시행하여 그 결과를 언론사에 통보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있다. 인터넷 자살 유해사이트 관리를 위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경찰청 등 윤관 기관과 협력하여 자살 사이트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 및 처벌을 시행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불법·유해 정보 신고센터를 24시간 운영하고 있으며, 1377 신고전화 제도를 도입하였다. 또한 주요 포털 사이트의 자살 관련 금기어를 설정하고, 자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청소년이 시도하는 자살 방법 중 약물 중독의 비율은 낮은 편이지만, 농약이나 음독자살예방을 위해 오음용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마개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다(보건복지부 자살예방대책추진위원호, 2008).
3) 위기개입 정책
2014년 정신보건사업 안내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도에 전국적으로 11개 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와 189개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정신건강증진센터의 주요 기능은 지역사회 내 정신질환 발생의 예방, 정신질환자의 발견·상담·사회 복귀 훈련 및 사례 관리 시행, 정신보건 시설 간 연계 체계 구축 등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을 기획·조정하는 업무이다(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2014).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은 2002년 16개소에서 시작하여 2004년 24개소로 확대되었고, 아동·청소년 보건사업의 강화 및 확대에 따라2008년 35개의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초·중·고 정신건강검진사업을 실시하였다. 정부에서는 2011년 12월까지 총 42개소의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을 지원하였으며, 2013년에는 정신건강증진센터에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전담요원 100명과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전담요원 200명을 배치하였다(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2014).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는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여러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학령기 및 청소년기 정신건강 문제 고위험군의 조기 발견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치료 연계사업에서는 고위험군 의회 체계로 지역사회 네트워크의 구축, 교사 및 학부모 교육을 통한 의뢰 체계의 구축, 고위험군 및 의회 받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심층 사정평가 수행, 지역사회 내 사회복지시설(고위험군) 대상 집단개입 프로그램의 수행, 치료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대상(임상군)으 정신의료기관 연계 및 치료비 지원, 준임상군 및 임상군에 대한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2012).
학교에서는 자살위험 선별도구를 사용하여 자살위험이 높은 학생들을 선별한 후, 이들을 개별상담 하거나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한다(교육부, 2012;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2012). 2006년 1월 「학교건강 검사규칙」을 개정한 이후 교육부에서는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학생 정신건강 검진사업을 처음 시행하였다. 2007년에는 전국 96개 시범학교를 대상으로 학생정신건강 실태조사를 실시하였고, 2008년 235개교, 2009년 480개교. 2010년 1,100 개교, 2011년 4,252개교로 점차 정신건강사업을 실시하는 학교 수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2011). 학생의 정신건강 조기검진 및 조기 중재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의 협력하에 심층평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교육청 학생생활지원단인 ‘Wee센터’ 또는 ‘정신겅강증진센터’에 의뢰한다(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2012). 정신보건센터의 심층사정평가는 심층사정도구와 심층면담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 중 심층면담은 보건사업 담당자가 보호자의 동의 절차를 밟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진행하며, 만약 보건사업 담당자의 심층면담 시행이 어려운 경우는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실시한다. 심층사정평가 후 사례관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본인과 보호자의 동의를 얻은 후 사례관리를 실시하며 6개월마다 강점 난점 설문지(Strengths and Difficulties Questionnaire-Kr) 점수 변화를 측정하여 평가한다(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2012).
4) 사후관리정책
보건복지부의 자살예방 종합 대책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의료센터 중 자살 관련 교육을 수행하는 기관은 20%였으며, 자살위험 평가 체계를 구비한 기관은 6.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 자살예방대책추진위원회, 2008). 현재 시행중인 자살예방 종합 대책에서는 자살자와 유가족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세부 과제로 설정하였다(보건복지부 자살예방대책추진위원회, 2008). 자살시도자 관리를 위한 지원 체계의 구축, 자살시도자에게 상담서비스 제공, 자살시도자에게 지역의료기관 응급실을 기반으로 하는 사례관리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자살자 유가족 지원 체계의 구축을 목표로 상담서비스를 시행하고 자조모임을 구성하고 조직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보건복지부 자살예방대책추진위원회, 2008). 자살자 유가족의 자조모임 프로그램은 앞서 언급한 국내 프로그램에 설명되어 있다.
출처: 청소년 자살행위 실태와 관련 요인, 박선희, 집문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