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황적 폭력 :
특수한 상황 또는 맥락에서 발생한 폭력이 유형의 폭력에 개입되었을 때는 폭력발생상황을 철저히 분석하여 먼저, 그런 상황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하거나 그런 상황에 접근하지 않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폭력이 일상화 되어 있는 환경에 접근하는 것을 차단하고, 폭력적인 상황을 만드는 친구들과의 만남을 자제하도록 지도해야 한다. 그 이후에 이들 청소년들에게 상황인식능력을 개선시킬 수 있는 방법을 지도한다. 즉, 일상적이거나 위협적이지 않은 상황을 공격적인 것으로 잘못 지각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를 점검하고, 합리적인 상황판단능력을 배양하도록 지도한다.
2. 대인관계 폭력 :
대부분의 청소년 폭력은 기존 대인관계에서 발생한다. 대인관계의 갈등이나 보복으로부터 나타날 수 있으며, 종종 가족이나 친구와 관련된다. 대인관계의 갈등이나 보복심으로부터 발생한 폭력의 경우 그들에게 합리적인 갈등해결전략을 지도할 필요가 있으며, 공감훈련을 통해 그들의 복수심이나 분노감정을 완화시켜야 한다. 친구들간에 흔히 있을 수 있는 감정대립이 서로간에 심적 에너지를 소모시키고 양자 모두의 성장을 방해하게 된다는 점을 주지시켜야 한다.
3. 약탈적 폭력 :
약탈폭력은 전형적으로 어떤 유형의 이익을 얻기 위한 것이다. 폭력 청소년들은 희생자를 지배하려는 욕구를 지니고 있다. 이것은 종종 범죄적 또는 반사회적 성격을 갖는다.
약탈과 착취를 수반하는 폭력은 대부분 지속적인 괴롭힘과 상해를 수반하기 때문에 이들 가해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리와 전문적인 상담을 실시하되, 경우에 따라서는 학교 외 전문기관이나 경찰의 협조를 구할 필요가 있다.
4. 정신병적 폭력 :
이 유형의 폭력은 주로 망상과 같은 정신적 또는 정서적 혼란에 의해 야기된다. 청소년들의 정신병적 폭력은 흔하지 않지만 예측이 매우 곤란하다. 정신병적 폭력의 경우 폭력 자체보다 정신장애의 치료가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지속적인 집단 따돌림이나 괴롭힘으로 인하여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정신병적 우울상태나 대인기피증, 피해망상 등의 증세가 악화되어 있는 경우가 있으며, 이런 상태에서 불수의적이고 비정상적인 잔혹한 폭력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청소년의 경우 사건에 그들의 정신병적 요소를 발견하고 전문의료기관에 위탁하여 치료를 받도록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이들에 의한 폭력이 발생하였을 대는 그것이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지체없이 부모와 협의하여 전문적인 치료를 받도록 조치해야 한다.
출처 : 폭력없는 우리 학교를 위하여 교사용 지도지침서 / 청소년보호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