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로 보는 학교폭력 대처요령 (담임교사, 학교 측)
사례
동급생간 1:1 폭력
일시-2000, 10/ 장소-학교 내/ 관련학생- 3학년 두 명
통학 길에 A학생이 버스 안에서 B학생과 눈이 마주친 후 계속하여 서로가 눈을 쳐다 보다가 A학생이 “너 내려” 라고 하기에 중간지점에서 내린 후 B학생이 “너 죽을래” 하면서 A학생에게 주먹을 가격하고 바닥에 쓰러뜨리고 위에서 누르며 폭행을 계속하던 중 기동순찰대에 접수되었다. 학교로 통보된 후 당일은 서로 화해를 시켜 집으로 돌려보냈는데 다음날 등교 후 A학생이 B학생의 교실로 가서 화장실로 데리고 간 다음 주먹으로 가격한 후 B학생은 기절하고 119에 신고되었다. 신고 후 119가 출동하여 응급조치하고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며 모든 검사를 마친 후 가해자 부모와 피해자 부모가 만나 병원치료를 받았다. 치료 후 학교선도위원회를 소집하여 A학생은 치료비 전액을 피해학생에게 부담하고 1주일 간의 학교 내 봉사를 받게 되었다.
담임교사와 학교측의 대처요령
- 상급생의 하급생 폭력과 신입생 길들이기 폭력은 학생들이 폭력에 대한 정단성과 관습화를 초래할 수 있는 만큼 폭력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변화시키는 일이 필요하다. 상급생들을 대상으로 폭력의 의미와 피해 등에 관한 주기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예방 활동에 참여하도록 지도해야 한다.
- 동급생들간의 폭력은 상대방에 대한 이해 부족과 상황에 대한 왜곡된 인식능력 등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 상대방과의 눈 맞충이나 단순한 부딪힘 등을 상대의 적대적 행위로 인식하는 잘못된 판단능력은 특히 자기 존중감이 낮고 가정불화로 인한 스트레스를 많이 경험하고 학교 생활에 열등감이 많은 청소년들 사이에 많이 나타난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체계적이고 주기적인 생활지도와 상담을 실시할 필요가 있고 학기 중에 1-2회 정도 폭력위험 진단검사를 실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 학생들 상호간의 폭력이 발생하였을 때 교사는 일단 피해 학생들의 진술을 확보하고, 폭력상황 및 장면에 대한 정보와 폭력의 심각성 정보를 파악한다. 그리고 상황이나 심각성 정도에 따라 차별적인 처치를 제공하도록 한다.
- 피해학생의 진술과 더불어 가해 학생의 진술을 듣고, 폭력상황과 폭력의 심각성 정도를 확인한 뒤 피해 학생의 진술과 불일치되는 부분을 점검하고 조정한다.
- 위의 사례들처럼 가해-피해 학생이 분명하고 피해 정도가 심각한 경우, 교사(상담교사)는 양쪽 부모를 초청하여 학생들과 함께 면담하고, 그 해결책을 함께 모색한다. 학부모와의 대화 시 사전에 대화의 원칙을 정하고, 부모들의 입장을 충분히 듣고 서로 화해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
- 피해에 대한 충분한 보상과 함께 교육적 차원에서의 합의점을 모색하도록 노력한다. 즉 처벌 중심의 지도가 아닌 반성과 성장을 위한 지도가 이루어지도록 해야한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부모를 설득하되 강요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가해자 쪽과 피해자 쪽 모두가 상호우호적인 관계롤 발전해 나갈수 있도록 조력한다.
- 사건이 원만하고 생산적으로 종료된 이후, 교사는 폭력 사건의 전말을 모든 학생에게 공표하고 학생들과 함께 폭력 방지를 위한 합리적인 방법에 대해 토론하고 대책을 모색한다.
- 가해학생들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동안 책임봉사 명령제를 도입해 보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것이다. 이와 같은 봉사활동을 통해 집단 공동체 정신을 함양하고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며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재정립하도록 도와 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