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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11-24 16:15
아동학대 위기상황 판별
 글쓴이 : 한국청소년…
조회 : 16,283  

 

아동학대 위기상황 판별기준

 

 

(1) 상황의 위급성

• 생명에 위협이 되는 상황일 때
• 잔인한 처벌로 신체상해가 입원할 정도로 심각할 때
• 학대가 계획적이라고 판단될 때
• 아동에 대한 신체학대가 현재 진행중일 때
• 학대에 대한 전례가 있을 때
• 복합적인 상해가 보고 되었을 때
• 이전의 학대 결과로 의심되는 상흔이 보고 되었을 때
• 머리, 목, 성기의 상처나 내장의 출혈이 보고 되었을 때
• 도구를 사용하여 학대할 때

 

(2) 아동상황
• 아동이 어려서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을 때
• 아동이 부모/보호자를 두려워하거나 집에 가기를 두려워할 때
• 아동이 부모/보호자 또는 지역사회로부터 완전히 유기된 상태일 때
• 아동이 학대행위자에게 즉각적으로 노출될 때
• 아동이 자살, 자해의 위험이 있을 때

 

(3) 부모/보호자 상황
• 부모/보호자가 처방된 치료를 거부하고 잔인한 행동을 보일 때
• 방임 또는 학대가 알코올이나 약물중독과 관련되어 있을 때
• 부모/보호자가 적의적이거나 위험하다고 판단될 때
• 아동에 대한 부모/보호자의 견해가 비정상적일 때

 

(4) 가족상황
• 부모/보호자가 아동을 숨기는 경우
• 가족이 지역사회로부터 고립되어 있는 경우
• 가족구성원들이 위협적이고 통제력이 없을 때
• 가정폭력의 징후가 있을 때

 

 

2) 위급상황 개입방법
(1) 의료기관 의뢰
학대로 인해 아동에게 신체적으로 심각한 상처가 있거나 정신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태 등을 보일 때는 신속히 입원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아동학대 예방 및 상담기관에서는 자기 지역사회에 의뢰 가능한 협력병원을 지정해 두고, 위급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즉시 의료적인 지원을 받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동이 가족과 격리된 상태에서 입원치료가 장기화 될 경우에는 아동을 돌볼 수 있는 자원봉사팀을 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원봉사팀은 아동을 가까이에서 세심히 관찰하고 아동이 보이는 행동과 징후에 대해 모두 기록하게 됩니다.

 

(2) 격리보호
아동이 가족과 함께 있어 학대를 계속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아동복지법’과 ‘가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 의해 격리 보호할 수 있습니다.

 

(3) 법원개입
① 수사의뢰
심각한 신체학대, 성학대, 아동의 사망이 학대로 인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는 필히 경찰에 신고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합니다.

② 사건수사
경찰은 신고를 받은 즉시 현장에 나가 다음의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 폭력행위의 제지 및 범죄수사
• 피해자의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에의 인도(피해자 동의시)
•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자의 의료기관 인도
• 폭력행위 재발시 임시조치의 신청 통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형사사건보다는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될 때,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면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으로 처리할 것인지 또는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하여야 하는지는 검사가 판단하여 법원에 송치합니다.

③ 고소제기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6조 ‘고소에 관한 특례’ 조항에서 가정폭력 발생시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은 행위자를 고소할 수 있고,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행위자인 경우 피해자의 친족도 고소할 수 있습니다. 형법에서는 자기 부모,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고소할 수 없으나 이 특례법에서는 고소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아동학대의 경우 피해자인 아동이 자기 부모를 고소하는 경우는 드물며, 피해자의 친족이나 검사의 지정을 받은 고소인이 고소를 제기하게 됩니다.

 

 

출처 국가건강정보포털 의학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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