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평가 등을 통하여 자살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한다.
1.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에게 알려야 한다.
일단 자살이 의심되면 확신이 들지 않더라도 가족이나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우선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에는 미국처럼 자살 위험자에 대한 경찰과의 연계 시스템이 아직 도입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대신 현실적으로 자살 위험자가 위험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줄 가족이나 친지 등에게 위험을 알려야 한다.
2. 혼자 있지 못하게 한다.
자살은 혼자 하는 행동이다. 따라서 주변에 누군가가 가까이 있게 되면 자살 시도는 잘 못하게 된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신과 의사의 처치가 취해지기 전까지 자살 위험이 있는 사람이 자살 시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 조치 중 첫째는 자살 고위험자가 어떤 시점에서도 혼자 있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비록, 그 사람이 불편하다고 하더라도 자살 충동은 스스로 조절하지 못하는 경우가 흔하므로 옆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을 설명하도록 한다.
3. 자살을 시도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이나 상황 가까이 있지 않게 한다.
고위험자가 충동적으로 행동할 가능성이 있는 장소에 있지 못하게 하고, 주변에 자살에 사용할 만한 물건도 있지 않게 해야 한다. 때로는 전혀 생각지 못한 물건이 자살 도구로 사용될 수도 있음을 예상하고 그에 대비해야 한다.
4. 전문가를 만나게 한다.
자살 고위험자의 자살 가능성을 낮추는 가장 중요하고 빠른 길은 그가 정신과 의사를 포함한 자살 예방 전문가를 빨리 만나도록 하는 것이다. 정신과 전문의들은 자살문제에 대해 매우 예민하고 유능하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교육과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다. 일반인이 자살 위험자를 계속 돌보는 것은 매우 위험하고 법적인 분쟁의 가능성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고위험자를 만나면 즉각 전문가를 만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이 좋다.
출처: 자살의 이해와 예방, 이홍식 외 공저, 학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