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유발정보 게시·유통 처벌” 자살예방법 16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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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인터넷에 자살유발정보만 게시해도 처벌받는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에 따르면, 16일 온라인에 자살유발정보를 유통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처벌하는 ‘자살예방법 일부개정법률’이 16일 시행됐다.
개정 자살예방법은 자살동반자 모집, 자살 방법, 자살 실행·유도를 담은 문서나 사진, 동영상을 인터넷 등에 올리거나, 자살 위해물건의 판매나 활용 정보, 명백한 자살 유발 목적 정보를 유통하면 2년 이하 징역에 처하거나 2000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자살유발정보란, 자살을 적극적으로 부추기거나 자살행위를 돕는 데 활용되는 정보를 말한다. △자살동반자 모집정보 △자살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는 정보 △자살을 실행하거나 유도하는 내용을 담은 문서, 사진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 △자살위해물건의 판매 또는 활용에 관한 정보 등이 속한다.
특히 ‘그 밖에 위 각 목에 준하는 정보로서 명백히 자살 유발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도 이에 포함되는데, 타 항목에 준해 ‘명백하게 자살을 유발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정보’가 이에 속한다.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은 법 개정안 시행일인 16일부터 100일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자살유발정보 유통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법률이 시행되는 16일 이후에 자살유발정보를 인터넷 상에 게시하거나 공유하는 등의 모든 유통행위는 형사처분 대상이 된다. 특히 시행 이전에 유통된 정보라 할지라도 방송심의위원회에 삭제·차단 심의 요청이 가능하다.
경찰청은 각종 누리소통망(SNS) 등에 존재하는 자살유발정보에 대해 적극적으로 내·수사하는 한편, 방송심의위원회 등에 신속하게 삭제·차단 요청하여 자살유발정보를 근절할 계획이다.
한편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청장 민갑룡), 중앙자살예방센터(센터장 백종우)는 온라인 생명존중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6월3일부터 14일까지 2주 간 ‘국민 참여 자살유발정보 클리닝 활동’을 진행했다. 그 결과 총 1만6,966건의 자살유발정보가 신고됐고, 그 중 5244건(30.9%)을 삭제했다. 자살예방법 개정·시행됨에 따라 그 전에 미리 클리닝 활동을 진행한 것이다.
신고된 자살유발정보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및 인터넷 사업자의 협조로 삭제되며, 동반자살자 모집 게시물 중 위급한 것은 중앙자살예방센터에서 112에 직접 신고하고 있다.
활동 결과를 분석해보면, 정보 유형별로는 자살 관련 사진·동영상이 8,902건(52.5%)으로 가장 많았고, △기타 자살유발정보(3,289건, 19.4%), △자살동반자 모집(2,155건 12.7%), △자살위해물건 판매·활용(1,426건, 8.4%), △자살 실행 및 유도 문서·사진·동영상(825건, 4.9%), △구체적 자살 방법 제시(369건, 2.2%) 순이었다.
이러한 자살유발정보는 주로 △사회관계망(SNS)(1만2,862건, 75.8%), △기타 사이트(1,736건, 10.2%), △온라인 커뮤니티(1,449건, 8.5%), △포털 사이트(917건 5.4%) 등을 통해 유통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살동반자 모집 정보(2,155건)가 작년(1,462건)에 비해 47.4% 증가했으며, 그 중 88.5%(1,907건)가 트위터를 통해 신고됐다.
보건복지부는 가장 적극적으로 자살유발정보를 발견·신고한 전수현 씨(30세)와 클리닝 활동 수기 공모에서 자신의 이야기와 소감을 진솔하게 작성한 임혜빈 씨(24세)에게 자살예방의 날 기념식에서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여할 예정이다. 전수현 씨는 경찰청 누리캅스 활동에 참여하면서 자살유발정보 클리닝 활동에 참여하게 되었다.
전 씨는 “클리닝 활동을 하는 동안 생명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으로 임해서 좋은 성과를 거두었으며, 클리닝 활동이 끝났어도 자살유발정보 차단을 위해 지속적인 활동을 이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임혜빈 씨는 클리닝 활동 기간 동안 SNS에 자해 사진을 게시한 17세 학생과 직접 댓글로 소통하며 학생의 어려움을 들어주고 위로해 준 사례를 수기로 남겼다. 임 씨는 “자해 사진을 올린 학생과 직접 소통을 하며, 죽고 싶다는 말을 하는 사람들은 누구보다 살고 싶어 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으며, 따뜻한 말 한마디가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겐 큰 힘이 될 수 있음을 직접 경험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백종우 중앙자살예방센터장은 “이번 사업은 자살유발정보에 대한 개정법 시행을 앞두고 국민이 직접 참여하여 1만6,966건의 자살유발정보를 신고하고 삭제를 위해 노력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으며,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한다”고 전했다. 더불어 “자살유발정보를 올린 사람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누군가에게는 자살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창구가 될 수 있음을 모두가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장영진 자살예방정책과장은 “자살유발정보는 모방자살을 유발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온라인상에서 이러한 자살유발정보를 발견할 경우 경찰(112)로 신고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7월 16일부터 온라인상에서 자살유발정보를 유통하는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국민 여러분께서는 자살유발정보를 인터넷에 절대 올리면 안 된다”고 당부했다.
출처 : 광주드림 / 김현 기자 hyun@gjdream.com